Derzhprodzhozhivsluzhby의 홍보부에 따르면, 우크라이나 입법은 유럽 연합 (EU)의 요구에 따라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의 분야에 적응하기 시작한 것이므로 식품 안전에 대한 국가 통제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기위한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. 우크라이나의 법 07.22.2014 제 1602-VII "식품의 안전과 품질을위한 기본 원칙과 요구 사항"은 1 년 전에 발효되었습니다. 우크라이나 지정법 조항의 이행은 식품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국가의 약속을 제공하는 착각의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것을 보장했다. 또한, 유로 입법의 요구 사항에 따라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 분야에서도 국가 통제가 있습니다.
제조업 자들이 HACCP 절차의 이행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, 우크라이나 법령은 그들의 이행의 이행 단계를 정의하며,
- 동물 기원의 미처리 된 성분을 포함하는 식품으로 일하는 용량 (소용량 제외) - 법령 공포일로부터 3 년 (2007 년 10 월 20 일부터)
- 법이 발간 된 지 4 년이 지난 (20.09.208부터), 동물 기원의 미처리 된 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식품 (저용량 제외)으로 작업하는 용량;
- 소용량 - 법이 발간 된 지 5 년 만에 (20.09.201).
전환 기간은 시장 운영자에게 새로운 요청에 대해 방향을 조정할 기회를 제공하고, 필요하다면 새로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식품을 생산할 기회를 제공합니다.